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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도 고려”…‘선 넘은’ 조송화, 돌아갈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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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IBK기업은행 조송화. 한국배구연맹 제공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임의해지 시도는 불발됐지만 조송화가 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닫혔다. IBK기업은행은 계약해지, 징계 등 방안을 강구해 조송화의 복귀를 막을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송화 선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구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한국배구연맹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감안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전날 배구연맹에 조송화의 임의해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 오후 ‘서류 미비’의 이유로 반려됐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규정에 따르면 임의해지 시 선수의 서면 신청서가 필요한데,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에게서 신청서를 받지 못한 채 임의해지를 밀어붙이려 했다.

서남원 감독 재직 당시 ‘배구를 포기하겠다’고 했던 조송화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서 감독이 경질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게 구단의 전언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조송화가 구단의 특정인에게 연락해 운동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송화는 팀 내 친한 선수들과도 연락하고 있다. 표승주는 “저랑 친분이 있고 연락을 하고 있다. 다만 저랑 송화 둘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터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조송화가 팀에 연락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의 내분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지난 13일 조송화의 무단 이탈이었다는 점, 구단의 설득에도 조송화가 ‘운동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 등에서 구단은 조송화의 복귀를 허락할 계획이 없다.

구단은 내부 징계나 계약해지를 통해 조송화를 방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계약해지의 경우 잔여연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계약해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조송화는 지난해 4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총액 2억7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옵션 2000만원)에 흥국생명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두 시즌째 만에 유니폼을 벗을 상황에 몰렸다. IBK기업은행은 현재 조송화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기사제공 스포츠경향

최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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