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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봉 No…“조송화 귀책 사유 굉장히 광범위”, IBK기업은행 법적 다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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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 OSEN DB

 



[OSEN=손찬익 기자] IBK기업은행 여자 배구단이 무단 이탈 논란을 일으킨 조송화와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선수의 귀책 사유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선수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구단은 조송화에게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상벌위원회 결정 직후, IBK기업은행은 KOVO의 징계 보류 결과에 관계없이 조송화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말이 지나고 13일, 구단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라며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계약해지 결정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놓고 구단과 조송화의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로배구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IBK기업은행 정민욱 사무국장. / KOVO 제공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계약의 해지)
④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구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연봉 전액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수는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구단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면 선수는 잔여 연봉을 전액 모두 받게 된다. 반대로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해지가 됐다면, 구단은 계약해지 전까지만 연봉을 지급하면 된다. 잔여 연봉을 주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정민욱 사무국장은 "(법정 다툼에 대비해 조송화 선수의 귀책 사유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다. 구단 내부에서도 (계약 해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때 선수의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법적 공방에서 자신있다는 의미다. 

한편 조송화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상벌위원회 직후 "무단 이탈이 아니다. 11월 16일 경기에 참여했고,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통해 이동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2차례 팀을 이탈한 후 조송화는 구단측의 복귀 권유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구두로 임의해지에 동의까지 했다. (이후 서면으로 작성하려고 하자 마음이 돌변했다)

 

기사제공 OSEN

손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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