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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요구 수준 역시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이 단순 면담이 아니라 사실상 선임 절차에 개입한 것으로 봤고, 그 결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를 추천하면서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밖에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축구인 기습 사면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고,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과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도 부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문체부가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직접적인 이행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협회의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제 삼은 항목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지도자 선임,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 9가지였습니다.
이후 축구협회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본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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